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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청년창업자 소득세 100% 감면 가이드와 신청 방법

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세종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% 전액 감면받는 조세특례법 요건 가이드입니다. ”

✍️ 작성자: 정부지원 알리미 편집실 📅 등록일: 2026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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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이란?

창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창업한 소기업에 대해 창업 연도로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/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 제도입니다.

📌 세종 소재지 기준 감면 요율 세부 정리
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: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5년간 100% 면제 (전액 감면)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(예: 서울 중심지 등): 5년간 50% 세액 감면
  • ※ 본인의 사업장이 세종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사전 조회 후 감면율 매칭 필요

⚠️ 가감 없는 감면 적용 대상 확인사항

  1. 창업자의 연령 기준: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(병역 이행 기간 인정, 최대 만 45세까지 연장 가능)
  2. 업종의 한정성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물류업, 정보통신업, 금융지원 서비스업, 이·미용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함 (단순 도소매,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  3. 신규 창업 요건: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단순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나 조직 변경(개인에서 법인 전환 등)은 신설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취소 및 추징 처분되므로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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