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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및 인건비 25% 세액공제

“ 연구원을 채용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경남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25%의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입니다. ”

✍️ 작성자: 정부지원 알리미 편집실 📅 등록일: 2026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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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중소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제도

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연구 개발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의 인증을 거쳐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로 지정하고 소득세,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기술 지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

📌 핵심 3대 세제 감면 및 가점 혜택

  •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: 연구 전담 직원의 연간 인건비 중 최대 25%를 해당 연도 법인세/소득세에서 차감 공제
  • 정부 R&D 사업 신청 시 가점: 중기부, 산자부 등 국가 R&D 무상 보조 연구 과제 공모 참여 시 신뢰성 가점 부여
  • 병역특례 지정 가점: 연구인력 조달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원 배정 우선권 획득 우대

🛠️ 연구소 설립을 위한 물적/인적 구비 요건

  1. 연구 인력 기준: 중소기업의 경우 이공계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 자격 취득자 등 상시 연구 인력 최소 3인 이상 확보 (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2인으로 완화)
  2. 연구 공간 기준: 사방이 벽으로 분리되고 출입문이 별도 부착된 독립된 연구 공간 확보 (부득이한 경우 파티션과 현판 부착으로 전용 공간 구획 증빙 가능)
  3. 온라인 신청 접수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스템을 통해 조직도, 평면도, 전경 사진 등 첨부하여 서류 심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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